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전국 어디서나 가능

2020-03-09     이애리 기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10년 마다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개정 시행 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도 적용 대상이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5~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9~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