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제7차 추가신고 기간 운영 요청
2020-03-09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제6차 추가신고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도 추가신고를 요청하는 유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건의하게 된 것이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완료되어 4·3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