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7억 부과

2020-03-06     이애리 기자

제주시는 올해 경유 자동차 4만141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기 위해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및 지역 지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고 기간 중 자동차 처분 및 취득의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감안, 일할 부과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로도 가능하다. 3월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하고 한 번에 연납분을 납부하면 5%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