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방학중 비근무자’ 임금보전
2020-03-06 이애리 기자
전국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들이 교육당국에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6일 유감을 표하며 임금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방학중비근무자 대책안을 발표하며 방학중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에 합의하고 3주간의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름·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중비근무자는 3월 근무일이 여름·겨울방학으로 변경돼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근무 공백에 따른 3월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재난상황에 소외받는 교육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근로 조건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휴업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서도 긴급 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승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직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며 ‘차별 없는 교육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