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중
2020-03-09 이애리 기자
제주시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및 지급액이 고시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수산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는 마을은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어촌마을 발전계획서 포함)를 오는 13일까지,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지급약정 신청서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해수부가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에 한해 지원된다.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농업직불금을 50만원이상 수령한 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