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2020-03-06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1년간 계도 위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는 퇴비 부숙도를 연간 1~2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숙이 덜 진행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시행 초기 축산농가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체를 제외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계도 위주의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2회 이상)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질오염 우려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축산농가가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시 충분히 부숙된 퇴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퇴비부숙도 시행 대비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한우와 젖소사육 568농가에 대해 지난달 5일까지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령농가 및 소규모 사육농가가 제도 시행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검사 제도”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함은 물론 향후에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맞춤형 관리를 위해 농가별 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