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육비 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2020-03-04 이애리 기자
제주시가 초중고 교육비 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비용 등을 지원 및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차상위 계층)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4인 기준 284만9000원)이내 학생으로 지난해 지원대상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과 온라인(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교육정보화 지원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중위소득 60%이하인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무상 지원하는 고교학비와 급식비 외 방과후자유수강권이 지원되고 중위소득 50%이하(4인 237만4000원)인 교육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인 경우 인터넷통신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40%이하(189만9000원)인 생계·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 교육정보화지원으로 컴퓨터도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관내 교육비지원사업대상자는 총 717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