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 전매 6억원 챙긴 일당 입건

2006-01-14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3일, 수억 원의 부동산 전매차익을 챙긴 모 건설업체 대표 강모씨(45.제주시)와 김모씨(47), 부모씨(50) 등 3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2월 A씨(60.서울시)의 제주시 오등동 일대 20만 여 평을 135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지난해 4~5월 매수 희망자 25명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6만 4000여 평을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이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6억 4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특히 6만 4000여 평 이외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전매 차익을 챙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