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마스크 매점매석 2건 적발
2020-03-03 이애리 기자
제주경찰이 지난달 28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의심사례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마스크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단속팀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광역수사대를 비롯해 3개 경찰서 수사·형사 총 24명으로 편성됐다.
집중단속 대상은 △마스크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공적 판매처에서 횡령 및 별도창구 판매행위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누수 불법행위(절도·횡령) 등이며 온라인 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