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되는 일’은 나중에...
제주도정은 지금
2006-01-14 정흥남 기자
해외환자 유치범위를 암.심장 질환 등으로 확대하고,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법인이 참여하는 영리의료법인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문제를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주지역에 외국법인이 투자하는 영리의료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법인 및 개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바람에 제주도에 실제 외국법인이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이 문제에 대해 불과 한달도 안돼 ‘구법’이 된 셈이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제주도의 대응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현재 특별자치도법은 국회 법사위에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있다.
물론‘여야가 국회를 열지 않는데 무순 수로 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제주도의 대응능력이 확연히 느슨해진 느낌이다.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이 지난 11일 공포됨에 따라 4개 시.군이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아이 국회에 제출될 때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시.군폐지에 따른 사전 대책 등을 언론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렸다.
하루가 멀다고 시.군이 폐지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행정체제법이 공포된 직후 제주도는 이 법이 효력을 시.군폐지에 따른 사전 준비 등에 종전에 보였던 적극적인 모습 감췄다.
특히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과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 및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온 담당부서의 장들이 잇따라 ‘정리’또는‘승진후보’등의 물망에 오르면서 관련업무가 사실상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한 인상이다.
이와 함께 지난연말 도민들의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대립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와 삼다수 증산문제 등도 모두 사실상 5.31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제주도의 관심이 의도적으로 후퇴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이후 불거진 제주도와 시.군간 갈등은 해를 넘겨서도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제주도는‘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군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감한 현안들을‘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 제주도가 이번에는 인사를 앞두고 일손까지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