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부착 불법행위 근절 안돼...서귀포시 경고

2020-03-02     이애리 기자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서귀포시가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1차 적발 시 즉시 광고물 철거 후 계고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운행 및 도로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버스승차대 불법 벽보·전단, 불법 대부명함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말·휴일 구분 없이 불법광고물 단속 활동을 벌이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명예감시원 활동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변, 도심지 및 주요 관광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절차를 통해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정문화도시인 서귀포시 도시디자인 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