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뜬 도청 ‘개점 휴업’
5.31선거 앞둬‘승진잔캄?…구구한 소문들 난무
2006-01-14 정흥남 기자
오는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47년생’들이 대거‘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대규모 승진인사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연말부터 이번 인사를 앞두고 흘러 나오는 무성한‘하마평’이 가뜩이나 인사에 민감한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돌면서 직원들간 갈등 역시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일손을 놓은 직원들 모습이 쉽지 않게 목격되면서 제주도청이 개점휴업 분위기까지 내고 있다.
우선 이번 인사를 앞두고 아직까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도 정년을 2년이나 앞둔 공무원을‘관례상 이유’로 정리할지 여부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이 같은 관행이 ‘직업공무원제의 근본에 흔드는 낡은 관행’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년을 2년 앞둔 이들 공무원을 1년은 도산하 공기업 등에 파견형식으로 내보내‘하는 일 없이’1년간 월급을 주고 또 나머지 1년을 공로연수 등으로 소일하게 하면서 월급을 주는 이같은 현상을 빗대‘공직사회의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막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예‘잘리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직원들사이에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반면 이들 47년생 정리로 승진이 예상되는 공무원의 하마평이 끊임없이 나돌면서 해당 직원들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고위공무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일부 언론은 벌써 이번 제주도 인사갖선거관리’를 위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까지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이 통과됐으나 정작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입법이 이뤄질지 그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근 제주도가 보이고 있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도민들의 시선이 좋을 리가 만무하다.
지난연말 행정체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여전히 시.군이 제주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다 특히 제주도의 승소여부를 떠나 시.군을 폐지하는 행정체제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근 일련의 제주도정은 도민들간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 47년생 공무원들‘정리’문제에 대해 한 도민은 인너텟 언론에 올린 댓글을 통해 제주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누구는 좋겠다. 세금으로 60까지 놀고 먹고, 그러고 또 연금도 받는다지 아마? 누구는 사오정에 삼팔선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