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자연해설사 해고무효소송제기...기각

2020-02-25     이애리 기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기간제근무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A씨 등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 산하 세계자연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기간근로자인 자연환경해설사 등으로 근무했다.

이후 제주도는 2018년 2월경 채용공고를 내고 다음 달인 3월경 임용시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에 응시한 3명은 1차 서류전형 합격 후 2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피고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임용시험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매번 근로계약이 체결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변경된 경력 요건이 특정인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