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지사 아들 구속
2006-01-13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박종국 판사는 12일, 제주지검이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청구한 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씨는 2002년 5월, 정씨로부터 우 전 지사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앞서 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500만원은 단지 아버지의 부조금인줄 알고 받았다"며 "3억 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우 전 지사 혐의와 관련, "현재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 우 전지사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지사의 아들을 구속한 뒤 우 전 지사의 개입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수사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