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불자 유가족 2차 재심청구

2020-02-18     이애리 기자

제주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들이 18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1차 재심 청구에 이어 이번 2차 청구에는 341명이 참여했다. 

김필문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민 2530명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총살당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중 사망하거나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에 의해 학살당했다”며 “생존 수형인 및 주민·군인·경찰들의 증언과 수형인 명부, 사형선고 기록 등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도 이러한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유족 10명이 1차 재심청구를 했고 재심촉구 집회까지 열었으나 법원은 개시결정 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들은 원통함을 가슴에 앉고 돌아가셨거나 나이 들어 많이 쇠약해있어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법원에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 

이번 재심청구 소송 대리인 최낙균 변호사는 “이번에 접수한 341명은 서류상 수형인 가족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분들이다. 당시 연좌제를 우려해 이름이나 주소를 바꿔 기재한 수형인들은 제외됐다”며 “오늘 서류 접수 후 국가기록원에 기록조회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수형인 명부와 사망자를 대조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재심 일정은 재판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