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원 학부모 보호없다
자녀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 1400여명을 넘는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벌이고 있으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하소연할 데조차 없다.
또한 매일 아침 자녀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기 위해 길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의 주축을 이루는 교사들은 보험규정에 의해, 학생들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일정 보상이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학부모들에 대한 사고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전 사고를 당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은 지난 90년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아래 설립된 제주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정 보상을 받고 있다.
공제회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보조 명목으로 유치.초등.특수교 600원, 중학교 800원, 고등학교 1000원 등 여기에 학생 수에 곱한 금액을 매년 적립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는 이를 유치.초등.특수교 900원, 중학교 1200원, 고등학교 1500원 등으로 늘려 연간 6800만원 정도에 그치던 보조규모를 1억원 가까이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금까지 마련된 공제회의 예산규모는 모두 10억30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최하위였던 최대 보상금액 3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안전공제회 보상사업이 구색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교사나 학생들은 교내 안전사고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울타리를 지닌 반면 교내 생활 빈도수가 이에 못지 않은 학부모 보호대책은 감감 무소식이다.
18일 도교육청이 집계한 2004년도 급식종사자 현황(3월 1일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 962명을 비롯 중학교 396명, 고등학교 313명 등 모두 1671명으로 이들이 급식 대상학생 9만3454명의 점심과 일부 고등학교의 저녁식사까지 장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규.일용직을 합친 영양사 141명과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270명은 급여에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료가 포함돼 사고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반면 조리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원봉사 학부모들은 크고 작은 화상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보상은커녕 사고집계 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2도 화상을 당한 적이 있는 제주시 일도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모씨(여 . 41)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났다"며 "바닥도 미끄러운 편이고 대규모 급식을 하다보니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학교안전 공제회의 이두인 부장은 "급식이나 교통정리에 나선 학부모들도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사업확대가 요구되는 게 사실"이라며 "자원 봉사 학부모들을 보상대상에 포함하고 보상규모를 전국적으로 맞추는 '학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