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한 남성...실형
2020-02-13 이애리 기자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인터넷 사설 사이트 운영 총책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억2700여만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A씨를 도와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일당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명했다.
일당 3명은 2018년 4월과 10월 A씨의 권유로 사이트 운영에 참여했으며 그해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서 수십억대 판돈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