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삼진아웃제 시행

서귀포시, 대상사업자 영업정지 등 처분

2006-01-13     고창일 기자
서귀포시는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취소까지 내릴 수 있는 '지방세 체납 삼진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1차로 관허사업저 중 3회이상 지방세 체납자 370명 6억9300만원 규모에 대해 이달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예고 및 자진납부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중에 납부치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영업제한조치 대상사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식품접객업. 이미용업.목용장업 등 식품. 공중 위생업소가 17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문건설업을 비롯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관리사업자 96명, 어업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축산물 운반 판매업. 통신판매업 58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 동안 체납안내문 발송 및 전화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버티고 보자는 식'이 잦다"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