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 올해부터 과세 제외된다. 

2020-02-06     이애리 기자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사업주가 지급하는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유아 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