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붕개량사업 확대 지원

2020-02-05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가구당 지원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등)은 172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지난 해와 달리 올해에는 △지원 대상에 창고 등 비주택에 대한 철거·지원도 포함됐고, △일반가구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상한액을 336만원에서 344만원으로 상향했다. 실제 철거비용 잔액을 지붕개량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2월 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