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월제도 개선으로 이월액 1037억 원 줄였다
2020-01-30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회계연도 이월예산을 전년보다 22.3%(1037억 원) 감소한 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현액(6조 1673억 원)의 5.85%(3607억 원)로 전년도 7.7%(4644억원) 대비 1.85%p(1037억원) 감소한 액수다.
제주도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이월·불용 최소화대책’, ‘명시이월 판단시기를 연도말 1회에서 7월과 연도말 2회로 변경운영’, ‘이월사업 적정성 검토 사전심의제도’, ‘이월사업 집행관리책임관 지정 및 집행계획 관리’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에도 1/4분기 중에 미발주하는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하여 집행 불가시에는 추경시 삭감 등을 통하여 이월사업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이월사업비 3607억 원을 상반기 8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이월사업 집행카드를 작성해,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률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재정 신속집행과 연계하여 사업별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재정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