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1일,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백모 피고인(4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백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9일 새벽 남제주군 대정읍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동생(38)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동생을 살해한 심적고통이 심한데다 피해자의 처가 선처를 호소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