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지사 아들 영장 청구
뇌물취득 혐의…검찰, "우 전 지사 개입 규명 주력"
2006-01-12 김상현 기자
우씨는 2002년 5월, 정씨로부터 우 전 지사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씨는 예전 검찰 조사시부터 지난 9일 열린 3차 공판까지 "3억 원을 담배박스에 담고 우씨에게 전달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해 왔다.
반면 우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5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3억 원이라는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러 번의 공판과정에서 3억 원의 선거자금은 분명히 준 것으로 입증됐다"며 "차후 선거자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우 전 지사의 개입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수사방향에 따라 우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3차 공판이 재개된 지난 9일, 제주지법은 정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뒤 5000만원을 고 신철주 북제주군수측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강모씨(58)에 대해 '주거 일정 및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