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없는 행정시’ 탄생
행정체제법 무엇을 담았나
2006-01-12 정흥남 기자
행정체제특별법은 법 1조에서‘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지위와 행정체제를 부여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결국 현행 4개 시.군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 듯 이 법은 제3조에서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은 오는 7월1일부터다.
이법은 이처럼 시와 군을 없애는 대신 법 4~10조에서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7월부터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하나로 묶은 행정시와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하나로 묶은 행정시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처럼 새로 탄생하는 행정시에는 임기 2년(연임가능)이 법으로 보장된 행정시장이 생기며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시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행정시장은 도지사 선거 때 도지사 출마자가 예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행정시에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 부시장이 행정시장을 보좌하게 된다.
특별법은 이밖에 시.군의원을 폐지하는 대신 도의원 정수를 ‘36인 이내’에서 둘수 있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20%이상을 비례대표의원으로 두도록 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초대 제주도의원은 지역대표 29명과 비례대표 7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은 이와함께 △시.군폐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제 15조) △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제 16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제17조) △예산에 관한 특례(제 18조) △시.군 폐지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제19조)를 담고 있다.
모두 19조항으로 이뤄진 특별법은 부칙 5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훈 제주시장 등 서귀포시, 남제주군 단체장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행정체제특별법 효력중지 가치분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