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권자 20세이상 3만3862명
2006-01-12 정흥남 기자
또 제주도는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해야 하는 주민수를 1만명으로 결정했다.
주민투표청구권 주민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0세이상 제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가운데 주민투표청구권자 40만6339면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주민수다.
또 조례제정이나 개패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상 20세이상 주민 40만~50만명에 해당돼 1만명으로 결정,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