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 '결정' 가능 높아

행정체제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전망

2006-01-11     한경훈 기자

도내 시ㆍ군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도내 3개 시장ㆍ군수 등 28명은 지난 9일 행정체제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지난해 7월 ‘7.27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를 앞두고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이어 또 다시 시ㆍ군 폐지의 위법성을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시.군 폐지에 관한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권한에 대한 침해는 현실적으로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러나 당시 ‘시.군 폐지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 이번 헌법소원 심리에서 행정체제특별법의 존폐가 결정되게 됐다.

△사건의 쟁점은?=시장ㆍ군수 등은 행정체제법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제주도민의 참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 심리 등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주민투표의 적법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시ㆍ군의 전면적 폐지는 해당 주민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주민대표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적법절차를 어긴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한 행정체제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사건 결정시기는?=법률상 가처분 및 헌법소원 결정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5.31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오는 3월19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결정이 나와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가처분 신청은 큰 의미가 없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본안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헌재도 소송 경제상 본안심리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보다는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 때 같이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헌법소원 심리에서 행정체제법의 운명이 가려지는 셈이다. 헌재는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할 공산이 크다. 사건 심리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판단 위주여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데다 제주도 지방선거 향배가 걸린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시 사건 결정을 2달여 만에 종결했고, 행정수도 헌법소원 사건도 101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도, 시ㆍ군 자신감=도와 시.군은 헌법소원에 서로 자신감을 보였다. 시.군 관계자는 “시.군 폐지를 내용하는 하는 행정체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해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헌재는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 지방선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줬으면 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반해 도 관계자는 “행정구조 개편에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그것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개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으나 대부분의 도민들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헌재도 주민투표가 시.군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