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하겠다며 1억원 받고 잠적한 남성 실형
2019-12-17 이애리 기자
선원으로 일할 것을 약속하고 억대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하고 어선 낚시도구까지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경 선주 B씨에게 앞서 다른 선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1억여원을 대신 갚아주면 B씨의 어선에서 일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올해 1월경 또 다른 어선에서 160만 원 상당의 어구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 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면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