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출하 ‘고개’…농ㆍ감협 작목반 한 몫
주산지 서귀ㆍ남군지역 5곳 또 적발…준법 불감
2005년산 노지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재배농가 및 소비자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 농.감협 소속 작목반이 가동하는 선과장을 통해 비상품용 감귤이 대도시 소비시장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농감협 소속 작목반 선과장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해당 작목반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농.감협 작목반이 잇따라 비상품용 감귤 유통혐의로 지탄을 받으면서 이들 작목반을 직.간접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감협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전국 도매시장 과실 중도매인연합회 조합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도시 유사시장에서의 비상품 감귤 유통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4차 합동단속반’을 가동,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14건의 유통명령 위반 건수 가운데 5건은 농.감협 소속 선과장에서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한모씨(서귀포시)는 농협 소속 작목반인 B작목반을 통해 상품으로 시중 유통이 금지된 9번과를 일반 상품과 섞어 1300kg을 출하하려다 서울 청량리시장에서 적발됐다.
또 오모씨(남제주군)는 관내 농협 소속 작목반인 H작목반을 통해 대전시 노은동 도매시장에서 역시 9번과와 상품이 출하된 감귤 480kg을 내다 팔려다 적발됐다.
이밖에 허모씨(서귀포시)는 감협소속 D작목반을 통해 9번과와 상품용이 혼합된 감귤 1500kg을 내다 팔려다가 부산 부전시장에서 단속반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해당 시군에 이들의 작목반과 출하자 명단을 통해 해당 작목반에 배치된 품질검사원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런데 최근 감귤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감귤 표면에 상처가 심하게 생긴 이른바 ‘중결점과’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친환경 감귤’로 판매한 30대 여성이 제주도에 처음으로 단속되기도 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중결점과’ 노지감귤 7.5kg들이 한 상자를 배송료를 포함해 2만2500원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05년산 노지감귤 출하와 관련,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비상품용 감귤 유통행위 296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