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근절한다! 소방본부 27일 집중단속...51건 적발

2019-11-27     이애리 기자

소방차량 출동과 신속한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제주소방안전본부가 27일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날 소방, 의용소방대, 행정시 등 100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두 차례에 걸쳐 일제히 단속을 벌인 결과 총 51건을 적발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m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방향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그어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를 134건(2017년 28건, 2018년 55건, 2019년 10월말 51건) 적발했으며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도민들의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있는데 불법 주정차로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이 적극 협조해주는 수준 높은 안전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