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면허세 3억5600만원 부과
2006-01-09 한경훈 기자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전년도 3억3500만원보다 1900만원(6.2%) 증가했다.
이는 건설기계대여업을 비롯 무선국, 학원의 설립, 미용업 등 업종별 면허 증가와 더불어 세탁업 등 5개 업종의 면허종류 신설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기준은 과세기준일인 2006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신고·수리, 등록 등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면허세 납부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는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 면허세 관련 민원상담 및 이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