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나 신고가능하다

2019-11-13     이애리 기자

소방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자격을 전 연령대로 확대해 포상제도를 활성화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금까지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으로서 제주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 업종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출입구나 비상구 폐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문을 훼손·변경하거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소화펌프, 수신반, 소화배관을 고장방치하거나 임의조작 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