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읍·면·동자치 공론화 위한 지원 특위 구성”

2019-11-11     이애리 기자

제주민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에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제주민회는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지난 해 7월 주민자치제도개선 T/F팀이 마련한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를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한 결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분권모델 완성’이라는 취지를 밝혔다”면서 “따라서 제주도와 의회는 제주에 맞는 읍면동자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선택형 모델’과 ‘일률실시형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 “주민선택형 자치는 주민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핵심이며 어떤 형태로 자치를 할 것인지 주민이 결정한다”며 반면 “일률실시형은 주민선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읍면동 자치를 실시하자는 입장으로 현행 지방자치 모델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을 실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에 따른 선택”이라며 “‘제주형 읍면동자치모델’에 대한 도민공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