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어선 2척 적발
2019-11-04 이애리 기자
지난 3일 차귀도 서쪽 해상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어선 2척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5분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48km(어업협정선 내측 31km)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각각 7000만원 씩 총 1억 4000만원의 담보금 납부 후 석방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요영어 A호(99t,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는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해상에서 규정된 망목규정(50mm)보다 촘촘한 45mm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잡어 총 300kg(상자당 15kg/ 20상자)을 어획하였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어획물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
요영어B호(96t,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도 같은 해역에서 규정된 망목규정(50mm)보다 촘촘한 42mm의 그물을 사용했으며 조기 등 잡어 총 195kg(상자당 15kg/ 13상자)을 어획하고 조업일지 상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