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개편에 매몰된 시ㆍ군 일상
2006-01-06 한경훈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는 향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도민의 번영을 위해서라는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개편이 오히려 제주 발전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시ㆍ군은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의 위법성에 대한 논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시.군의 전면적 폐지는 해당 주민의 의사에 달린 것인데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주민대표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겼으므로 행정체제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경청할 만한 내용이다. ‘혼란’ 등을 이유로 행정체제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ㆍ군의 일상이 행정구조개편에 매몰돼선 안 된다. 지금의 사정이 어떤가. 장기간 지역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넘쳐나고, 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공무원은 법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 맡기고 민생 챙기기에 주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5일 시장.군수들의 “경제살리기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표명은 적절했다. 시장.군수들은 더 나가 조직안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