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돌린 도-시ㆍ군, ‘제 갈길’

특별자치도법 ‘반쪽 입법’…우려했던 혼란 현실로

2006-01-06     정흥남 기자

지난 연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3개 법률안 가운데 행정체제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2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제주도와 시.군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각하결정’직후만 하더라도 특별자치도법 논쟁은 다소 수그러드는 듯 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핵심법안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상 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최종 순간 통과되지 않은 채 시.군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법 만 통과되면서‘논란의 불씨’에 불을 댕긴 것이다.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시.군폐지는 ‘부차적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시.군만을 폐지하는 결과를 낳아 풀뿌리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 5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특별자치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정무부지사와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국회로 보내 여야 주요 당직자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의 당위성 홍보전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사무관 1명을 파견하는 것을 비롯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90여개의 조례 제.개정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등 3명의 단체장은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글을 통해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은 그대로 놔둔채 4개 시.군을 폐지하는 행정체제 특별법만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행정체체법)이 과연 정당한 법률인지 사전판단을 구하는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곧 제기 하겠다" 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주도민의 소중한 자치권과기본권이 타 지역과 달리 불평등하게 박탈돼 풀뿌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주도와 시.군간 갈등이 더욱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