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 자연녹지 外 '민박 불허' 141가구 영업포기 위기
농어촌정비법 개정 영향 …주민들 "막대한 손실"
새로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서귀포시 관내 일부 민박 주민들의 눈물을 빼고 있다.
1999년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폐지에 이어 2002년 농어촌민박의 농어민 제한 규정 폐지 등으로 사실상 자율화된 농어촌민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가해지면서 불똥이 엉뚱한 주민들에게 날아들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조치 이후 이 제도를 악용한 불법ㆍ편법 숙박시설의 난립 등으로 자연경관 훼손을 비롯해 수질오염, 안전사고 , 기존 민박ㆍ숙박업계와 마찰 등 사회문제를 빚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지난해 11월5일자로 농어촌 정비법 일부 내용을 바꿨다.
개정내용을 보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정의규정 보완,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ㆍ지정취소제도 도입,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강화,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뼈대로 오는 5월4일 이내에 농어촌 민박사업자들이 해당 관청에서 지정증서를 발급받도록했다.
이에 서귀포시 지역 송산동 18가구 107실을 포함해 천지동 2가구 12실, 영천동 6가구 48실, 동홍동 5가구 19실, 서홍동 4가구 20실, 대륜동 47가구 307실, 대천동 24가구 133실, 중문동 91가구 517실, 예래동 100가구 611실 등 297가구 1774실은 새로운 증서로 민박업에 나서야할 실정이다.
반면 이 중 송산동 10가구 45실, 동홍동 3가구 9실, 대륜동 25가구 174실, 대천동 9가구 49실, 중문동 60가구 298실, 예래동 34가구 201실 등 141가구 776실은 민박업을 포기해야할 지경에 처했다.
이는 농어촌 정비법에 당해 주택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야하고 시 지역의 경우 자연녹지를 제외한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등의 용도토지에서 민박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탓이다.
1992년 서귀포시는 농림부고시 제1992-43호에 의해 제주시 지역과 함께 ‘전 지역이 농어촌 지역인 시’러 분류됐으나 1농림부가 1995-86호 고시로 다시 나눈 농어촌발전특별법상의농어촌지역의범위에서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시 지역’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