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중개업자 '활개'

중개업협회 "피해 도민 몫…강력 처벌해야"

2006-01-05     한경훈 기자

A씨는 최근 친척 B씨의 소개로 땅을 팔았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5000만원을 받고 판 땅의 실제 거래가가 7000만원임을 나중에 확인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부동산중개업협회제주도지부에 보상 여부를 문의했으나 허사였다. B씨가 무등록중개업자여서 적어도 협회 차원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최근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외지인의 제주 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무등록중개업자들이 판을 치면서 도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부동산 무등록중개업자는 대략 3만여명. 이들은 혈연.지연 등을 이용해 제도권 밖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하고 있다.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기본이고, 미등기전매, 사기거래 등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법 중개행위로 발생되는 중개사고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정식등록 중개업소들은 “업소가 난립해 그러지 않아도 죽을 맛인데 무등록중개업자들이 활개를 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2001년(312곳) 처음 300곳을 넘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540여곳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이처럼 기승을 부리자 업계는 자체적으로 중개질서 확립에 나섰다. 중개업협회는 5일 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무등록중개업자 척결 토론회 및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

중개업협회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부동산경기 기대감으로 무등록 중개행위가 부쩍 늘었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