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측 "현장검증을 통해 우발적 범행 입증하겠다"

2019-09-02     이애리 기자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 2차 재판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하고 나섰다. 또한 현장검증을 통해 당시 우발적 범행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한 담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혈흔이 같이 발견됐고 졸피뎀 성분도 검출됐지만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요 이외에도 믹서기와 비닐팩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지만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여러 증거에서 피해자 혈흔이 검출된 것은 맞지만 혈흔이 어느 정도 일정량에 이르러야 졸피뎀이 검출될 수 있다”며 “모든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졸피뎀 안 먹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또 변호인측은 “현장검증을 요청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아닌 피고인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검찰 측이 제시한 비산흔적을 입증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대조해보자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혈흔에 대한 소명 후 현장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측 의견에 무게를 실으며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며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측은 고유정이 성폭행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는 손의 상처를 처음 치료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증거보존절차에서 법의학 교수가 고유정의 상처를 확인했으나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3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과수 감정관 2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고유정 측은 현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 사실을 여론에 공개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부당한 의혹을 바로잡고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증언하기 위해 현 남편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