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 직불제' 60억 지원

모두 57개마을…ha당 최고 40만원

2006-01-05     정흥남 기자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 등이 열악한 군 지역 57개 마을 6300만평(2만1000ha)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따라 6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 지역 중 상대적으로 농업기반 등이 취약한 ‘농업적토지이용 적성등급’ 4등급 및 5등급이 50%이상 포함된 농경지로 이번 대상마을에는 북군지역 6개 및 남군지역 1개 섬지역도 포함됐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5개 마을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마을로 선정돼 4억8500만원이 지원됐다
농림부는 지난해까지 해발 200~600m 지역 중산간 보전지역 마을을 직불제 대상마을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 토지적성등급 4등급 및 5등급까지 확대한 것이다.
조건불리 직불제 대상지역에 포함되면 감귤원은 ha당 40만원, 초지는 ha당 20만원씩 해당 농가에 지원되는데 농가는 이 가운데 30~50%를 의무적으로 마을발전기금으로 조성,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는 11일 제주도농업인회관에서 57개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2월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을 제출받아 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마을을 선정키로 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마을은 마을총회를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최종 대상마을로 선정된 곳은 ‘마을협약’을 작성해야 하며 마을 대표는 이를 토대로 지급약정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