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어가 경영안정 위해 1800억원 융자 지원

2019-07-31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1800억원으로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단체?법인이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하여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금 융자 지원은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 연장가능,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