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귀포시, 7월분 재산세 부과
2019-07-09 이애리 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19년도 7월분 재산세를 각각 586억원(25만2534건), 242억원(10만8696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 살펴보면 제주시는 주택 245억원(17만8409건), 건축물 273억원(7만2924건), 선박 4억원(1123건), 항공기 64억원(78건)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16억원(24.8%) 증가한 것으로 주요인으로는 주택 연납분(10만원→20만원 변경) 증가, 신규 과세대상 증가, 개별공시가격(주택, 토지) 상승, 대형 항공사 감면 해제 등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주택 98억9600만원(7만236건), 건축물 141억9900만원(3만7853건) 선박 7100만원(601건), 항공기 1200만원(6건)으로 전년도 대비 39억1400만원(19.3%)가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변경전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방세 ARS를 통해서도 납부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2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