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중국인 내륙으로 불법 이동시도 알선책 실형

2019-07-02     이애리 기자

제주서 중국인들을 허가 없이 내륙으로 이동시키려 했던 알선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중국인 2명과 공모해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을 내륙지역으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알선비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SNS에 광고했다. 이후 모집된 3명의 중국인으로부터 총 1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목포로 이동시키기 위해 승합차에 태워 애월항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추적중인 것을 알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같은 기간 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