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내주 가동

도, 각계에 6일까지 11명 추천의뢰

2006-01-03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 2일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의회 등에 선거구 획정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선거구 책정위원회는 11명의 비상근으로 구성되는데 도의원 추천 2명과 도선관위 추천 1명 및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인사 각 2명씩 등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이날 지방자치학회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도기자협회 제주언론인클럽 제주반부패네트워크 등에 선거 일정 등을 감안, 오는 6일까지 추전해 주도록 요청했다.
제주도는 기간 내 선거구 획정위원회 추천이 완료될 경우 내주부터 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1월 31일까지 제주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의회는 획정 조례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회 도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른 조례는 내달말 또는 3월초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7개 특별행정기관 이전방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 잡업도 병행해 나가게 된다.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될 경우에 대비한 통합 행정시 주청사 배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외지역에 기관이전에 따른 청사배치 계획도 새롭게 마련한다.
시군의 각종 재산을 도 재산으로 이관하고, 지방세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