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시 지하수 취수량 제한
제주도는 가뭄시 지하수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지하수 보호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에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최근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 빠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가뭄시 지하수 취수량 제한제는 도 전역을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5개소씩 모두 20개소의 지하수 관측정을 표본으로 선정, 해당 지역의 지하수 관측정가운데 3개소 이상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단계별 조치를 내리는 규정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지하수 수위가 기준수위의 75% 이하로 떨어지는 1단계에는 지하수 하강주의보를 발령해 절수 권장, 비상급수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고 50% 이하로 떨어
지는 2단계에는 지하수 하강경보를 발령, 지하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10% 줄이도록 명령하고 비상급수체제로 전환한다.
특히 지하수 수위가 기준수위의 25% 이하로 떨어지는 3단계에는 지하수 비상 상황발령과 함께 지하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전년도 보다 30% 감량토록 명령하고 상수도용을 제외한 생활용 및 공업용 지하수관정 이용자에 대해 1주일에 한번꼴로 사용 중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도 마련했다.
한편 제주도의 평년 강우량(1993-2002 기준)은 1975㎜로 이 기간동안 지하수 함양량의 경우 하루 평균 432만9000t 이나 지난 96년 연간 강우량이 1419㎜였던때는 지하수 함양량이 하루 평균 264만5000㎥로 평년보다 훨씬 떨어지는 등 지하수 함양량이 강우량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