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분리처리’

여야, 오늘 ‘행정체제법’ 우선 입법 합의

2005-12-30     정흥남 기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져 나온 제주특별자치도법 ‘분리처리’ 움직임이 현실화 됐다.
제주도를 단일 광역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행정체제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뒤 교육 및 의료개방 등 국제자자유도시여건조성을 위한 ‘자치도특별법안’을 추후에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 일대 혼선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주행정체제특별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민노당 천영세 대표, 정진석 국민중심당 대표 등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4당 대표들은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제주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등 모두 18건의 법안을 심의, 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특별법 가운데 특별자치도법을 제외한 행정체제특별법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개 법률안이 30일 본회의를 통해 우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자치도특별법의 경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국회 내 많은 상임위가 연관돼 있어 추가 논의가 불가피, 다음에 논의키로 했다.
이처럼 특별자치도특별법이 분리입법 되는 등 사실상 파행을 겪고 있는데는 열린우리당의 전략미숙과 특별법자체를 반대해 민주노동당의 입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 우리당은 4~5일전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주요현안’으로 분류, 연내 입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막판 ‘느슨한’모습들을 곳곳에서 내보여 특별법 제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를 의심케 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특별자치도 특별법 분리입법에 다른 입장을 발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광역단체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분리입법은 어려운 국회 운영과정에서 파행된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