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을행정 제도개선 추진

2019-06-17     허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마을행정 제도정비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 위해 나선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정비를 통해 △마을복지회관 지원 부문 △이·통장 임명규정 부문 △사무장 처우 부문 △읍·면·동 명칭 일원화 등 4개 분야 5개과제로 세분화해 마을행정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복지회관은 그동안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제한조건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마을회관 신축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현재의 단가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처분제한 기간(현행 30년~50년)을 하향 조정한다. 

 허법률 자치행정국장은 “읍·면·동 직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서 및 도의회 협의를 거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