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ㆍ송당 온천개발 비자금' 전달 혐의 강씨 "증거 불충분"…법원 구속영장 기각

우근민 전 지사 영장청구 불투명

2005-12-30     김상현 기자

속보='세화·송당 온천개발사업 비자금 사건'과 온천개발사업조합장 정모씨(48.구속기소)와고 신철주 북제주군수 사이에서 뇌물 전달자 역할을 했던 강모씨(58)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제주지검이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제주지법 박종국 판사는 29일 제주지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정씨와 신 군수 사이에서 강씨의 공모 여부를 인정할 만한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 원 또한 신 군수의 뇌물이었는지 강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합장 정씨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5000만원을 신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다.

강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2002년 5월 중순께 신 군수로부터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계좌번호를 적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번호를 적어 줬고 하순께 2억 원이 입금됐다"며 "며칠 뒤 2억 원 가운데 5000만원은 100만원권 수표로 제주시 종합운동장에서 신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선거자금인 줄 알고 계좌를 빌려 줬다"며 "2억 원의 큰 돈이 들어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우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중인 검찰은 정씨 등이 진술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여서 영장 청구가 힘들어 보인다.
지난 19일 2차 공판에서 정씨는 "우 전 지사 아들에게 선거자금으로 3억 원을 담배박스에 담고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온천사업을 도급 받은 S종합건설회사 대표 이모씨(59.구속기소)는 "정씨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