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학대한 50대 집행유예
2019-06-04 이애리 기자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을 학대해 안구를 손상시킨 50대 애완견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6월 17일경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이 집 창문 앞에서 배변을 하자 집안으로 냄새가 온다며 집 마당에서 빨래건조대 봉으로 애완견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결국 애완견의 안구가 터지는 상해를 입혔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