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억원까지 지원

농협, 폭설피해 복구 금융지원대책 수립

2005-12-30     김용덕 기자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희)는 최근 제주지역의 폭설 및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폭설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대책을 수립,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농협은 폭설피해복구를 위해 지원대상자에 따라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며 지원시 대출금리는 정상대출금리보다 0.5%-0.75% 인하 적용한다.

기존대출자에게는 특별히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기한 연장시 대출금리 0.5% 인하, 이자 및 할부상환금의 납입 6개월간 유예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또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외부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여신관련 각종 수수료의 납입도 면제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폭설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농어업관련 재해대책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 3억원 이내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간이신용조사방법을 적용하고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피해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농협보험인 공제의 경우도 공제료 납입기간을 6개월 유예하고 부활연체이자도 면제해준다.
농협 관계자는 “지원대책이 전 계통사무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의 경우도 피해농가에 대해 최우선으로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의 경우 기한연기 또는 재대출을 통해 피해농가의 자금상환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