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2019-05-30     이애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상필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임상필의원의 부인 김모씨(61)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씨는 지난 6·13 선거당시 유권자를 찾아가 임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부장판사는 "김씨가 용돈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을 은폐했다”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선처할 경우 향후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